아내와 다툰 뒤 가스 밸브를 잘라 위험을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 심리로 열린 가스방출 혐의 결심공판에서 구속기소 피고인 A(3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세대주택에서 가스를 방출해 자칫 큰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죄송하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상황이었고,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0일 밤 9시께 주거지인 제주시 한림읍 소재 빌라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창문과 출입문을 닫은 채 가위로 주방 가스레인지 밸브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귀가한 A씨의 아내가 밸브가 잘려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을 우려해 가스 공급 중단 조치를 하고 주민 30여명을 대피시키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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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