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이 뭐길래…" 제명 위기 국힘 원주시의원들의 반박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당론을 거부한 3명의 의원을 제명하라'는 원주시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해당 의원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조용기·김학배·조용석 국힘 원주시의원들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당론 운운하며 제명을 제기한 기자회견에 대해 원주시민에게 송구스럽다"며 같은 당 의원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의원의 징계에 반대표를 행사한 국민의힘 의원. 왼쪽부터 조용기·김학배·조용석 의원. (사진 : 뉴시스)

이들은 "당론(黨論)은 사전적 의미로 정당의 의견이나 논의의 결과물"이라며 "당헌·당규의 이해력 부족에서 기인한 이번 사태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헌 제6조 제3항은 국가주요정책, 입법안, 각종 국회 상정의안 등에 관한 당론은 제59조에 따라 의원총회 의결로 결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론'은 국가의 주요정책 등을 당 차원에서 결정하는 중요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어 "다른 당 시의원에 대한 징계의 양형을 얼마나 주기로 하자는 내용은 당원이 따라야 할 의무인 '당론'이라고 보기 어렵고, 징계를 하지 않은 행위가 당규 제2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원들은 "목소리 큰 소수 당권파가 당의 분열을 유발하고 집단 따돌림을 강행해 얻고자 하는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시민들이 만들어 준 지위와 권한이라는 중책에 더욱 집중해 뒤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국민의힘 원주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축의금 명목의 금전을 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40만원을 확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에 반대표를 행사한 같은 당 의원 3명을 제명하라고 강원도당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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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