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조선대병원 교수진 집단휴진 현실화…30% 안팎

의협 총궐기 당일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도 교수 잇단 휴진
병·의원도 '휴진 신고' 10%대, 동참 여부 파악…업무명령 발령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대 증원 관련 전국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선 18일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의 집단 휴진 동참이 현실화됐다.

광주·전남 권역 상급종합병원 중 한 곳인 전남대병원은 이날 외래 진료 예정이었던 교수진 87명 중 26명(29.8%)이 휴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휴진 동참 교수진은 외래진료 예약 일정을 조정하고 출근해 전공의 집단 사직·이탈 기간 중 밀려 있는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상급 종합병원인 조선대병원도 당초 진료 예약 일정을 재조정한 진료과 3곳을 중심으로 교수 20여 명이 이날 하루 집단 휴진에 참여한다. 의대 교수진 70여 명 중 30%에 해당한다.

다만 두 대학병원 모두 응급실, 중환자실, 신장투석실 등 필수 의료 기능은 큰 차질 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 집단 휴진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전국 각지에서 총궐기대회를 연다.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고자 각급 병원 의료진은 이날 하루 진료를 멈출 수 밖에 없는 만큼 사실상 집단 휴진 행동에 나선 것이다.


지역 내 병·의원도 집단 휴진에 동참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참여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광주 소재 병·의원 1053곳 중 124곳(11.78%)은 의협 총궐기 당일 휴진하겠다며 지자체에 신고했다. 전남에서도 의료기관 966곳 중 137곳(14.18%)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신고했다.

광주시·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에 진료·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현재 실시간으로 집단 휴진 참여 의료기관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 명령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진료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최대 15일의 업무 정지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병원이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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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