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장애인 계좌서 장례비 부풀려 75만원 횡령
자신이 돌보던 시설 입소 장애인이 사망하자, 대신 관리하던 계좌에서 장례비 중 일부를 빼돌린 전직 복지시설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시설 전 원장 A(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전남의 한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B씨가 숨지자 B씨 명의 계좌에서 미리 인출한 현금 중 장례비용을 부풀려 75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적장애인인 B씨가 숨지자 자신이 대신 맡아 관리하던 B씨의 금융 계좌에서 인출한 400만원 중 250만원을 장례식장 측에 지급한 것처럼 부풀렸다.
이후 장례식장 측에서 실제 장례비 175만원(수수료 포함)을 공제한 돈을 가로채 임의로 썼다.
재판장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장례식장 운영자의 법정 증언과 무연고자의 통상 장례비와 비교해 B씨의 장례비가 특별히 많게 책정될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유죄로 인정된다. 횡령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