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영업이익 석유公, 재무위기 공기업 성과급 반납 권고에 소극적

2019년 부채비율 3415%·자본잠식…경평 B등급
재무 위험 에너지公, 성과급 반납해 '자구 노력'
공운위, 오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

한국석유공사가 반짝 영업이익에 힘 입어 지난해 공기업 성과급 자진 반납에 동참하지 않는 가운데, 올해는 재무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반납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해 발표된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지난 2022년 결산 기준 3129억51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바 있다. 고유가로 인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1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게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재무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 2016년 528.92%였던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17년 718.48%, 2018년 2287.10%, 2019년 3415.48%로 치솟았다. 이후 현재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기에 해당 수치는 잡히지도 않는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급으로 기관별 점수를 매기고 성과급을 지급한다. 기관장은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으면 직전년도 기본연봉의 10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이어 A등급(80%), B등급(60%), C등급(40%) 순으로 지급되며, D·E등급은 성과급이 없다.

이에 석유공사 임원들은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B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모두 챙길 수 있었다.

재무 위기를 겪는 또 다른 에너지 공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성과급을 자진 반납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부채비율이 기준보다 높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발전 5사(동서·서부·중부·남동·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15곳을 한데 묶어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당시,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50% 이상 급증한 가스공사,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임원에 대해 성과급을 전액, 1~2급은 절반 삭감할 것을 권고했다.

발전 5사, 한수원은 전년 순손실이 발생한 탓에 성과급 삭감(임원 50%, 1~2급 25%) 또는 자율반납 권고 대상에 올랐다. 한전의 경우 D등급을 받아 성과급 미지급 대상이기에 여기서 제외됐다.

석유공사 역시 다른 에너지 공기업들과 상황이 다르지 않은 만큼 임원 성과급 자진 반납 등을 통한 자구 노력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재무위험기관 중에 당기순손실 기관은 성과급을 반납하는데 지난해 석유공사는 해당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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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