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 비리'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서도 징역 3년 구형

연루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에게도 각기 징역형 구형

검찰이 공무원 채용 과정에 면접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의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19일 202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박 군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박 군수와 함께 재판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에게도 징역 6개월~2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박 군수는 직권을 남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면접 점수 조작 등을 하게 했으나 외관상 객관적인 공정 채용인 것처럼 주장한다. 공정의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하고 범행을 주도해 범행이 중하다. 사적 이익을 추구했고 증거까지 은닉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이나 사과조차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사 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 발견된 채용 대상자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두고 검사와 법률대리인 사이 공방도 벌어졌다.

박 군수의 법률 대리인은 "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위법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영장 기재 내용과 공소사실은 채용 전형, 청탁자, 채용 청탁 대상, 채용 업무 담당자 등이 완전히 다르다. 공무원 내부 메신저 대화내용도 대화 당사자 동의나 참여 없이 전산실 관리 직원의 동의만 받고 위법하게 압수했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정파적 공격으로 시작된 수사는 끝 없이 확대되고 거듭된 압수수색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 능력을 판단해달라. 적법 절차의 엄중함을 다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별건 수사는 아니다. 일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수사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경미한 절차상 하자를 들어 적법한 수사를 거친 공소 사실 전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맞섰다.

박 군수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각기 "공소사실 모두 범죄가 되지 않거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하며 법과 절차에 어긋난 일을 한 바 없다" 등의 취지로 발언했다.

박 군수도 "전국 지자체 중 섬으로만 이뤄진 특수한 지역으로서 젊은 기간제 공무원을 뽑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 배타고 섬을 돌며 급여가 낮은 기간제공무원의 이직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여러 대책을 세웠다"면서 "설령 유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고향에서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 성실히 함께 근무한 공직자들도 선처해달라"며 울먹였다.

박 군수의 항소 선고 재판은 오는 8월 21일 오후 열린다.

앞서 1심은 "취업자들의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권력을 이용해 취업에 대한 기회균등의 보편적 진실을 위반했다. 다만 개인적 이익과 무관하고 신안군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박 군수는 1심 선고 이후 일주일여 만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신안군수에 당선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제외한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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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