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法 "죄 가볍지 않고 피해자 용서도 못 받아"
수배 중인 30대가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뒤, 키우던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A(43)씨는 지난해 3월16일 오후 8시50분께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한 오토바이의 소유자 B(32)씨가 벌금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차량번호 조회로 확인했다.
이후 30여분의 추적 끝에 A씨는 오토바이 소유자의 집 앞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돼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집행하려 시도했다. 형집행장은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 따위의 형을 받은 자가 불구속된 경우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는 명령서다.
하지만 B씨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오토바이를 탈 때 입는 옷이다.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고 부탁해 A씨는 동료와 함께 그의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그런데 대문을 지나자 B씨가 갑자기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창고 문을 열었다. 그러자 사냥개인 하운드 계열의 개 3마리가 튀어나왔다. A씨는 개에 왼쪽 허벅지를 물리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B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개에게 물리도록 해 상해를 가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지난 4월25일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가 재판 마지막에 이르러서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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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