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상관 성적 모욕 일삼은 육군 예비역 징역형 선고유예

군 복무 당시 여성 상관들에 대한 성적 모욕 발언을 일삼아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의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A(23)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당시 자신이 복무 중인 강원도 소재 한 육군 부대에서 하사부터 소령에 이르기까지 여성 상관 6명에 대한 성적 모욕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대 내 생활관에서 여성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던 도중 상관의 신체 부위에 대한 희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재판장은 "모욕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잘못을 시인·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기 왕성한 20대 초반 남성으로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다소 우발·습관적으로 한 욕설 내지 비하 발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