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 증빙 서류를 꾸며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작업 대출'을 받는데 가담한 20대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각기 기소된 A(23)씨와 B(24)씨에게 각기 징역 1년, 징역 10개월·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과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녀 6명에게는 징역 6개월 또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인터넷 검색 또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른바 작업대출 알선 일당의 제안에 따라 허위 증빙 서류로 '기업운전일반자금', '햇살론' 등 각종 대출을 여러 차례 불법 신청, 각기 수천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나눠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작업대출 알선 일당의 제안대로 대출 신청 금융기관에 보증약정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전화 대출 심사에도 허위 답변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휴대전화 개통 빌미로 돈을 떼먹는 등 각종 사기를 저질러 병합 재판을 받았다. B씨 역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다른 작업대출 가담자들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A씨와 B씨는 사기 피해액 규모가 7000만~8000만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A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았다. 이 밖에 공범들과의 처벌 균형, 범행 가담 정도와 반성 여부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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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