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특사경,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 5명 송치
제주 드림타워복합리조트 화재 당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은 시설 관계자 등 책임자들을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소방안전본부 특법사법경찰(특사경)은 드림타워 시설관리 현장소장 등 4명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설관리업체에 대해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 행위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소방안전관리자도 과태료 100만에 처해졌다.
이들은 지난 9일 화재 당시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일부 소방시설을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사경은 10일부터 20일까지 드림타워 화재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불이 나면 자동으로 인근 119상황실에 화재를 알리는 장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가 꺼져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최초 화재 당시 속보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17분이 지나서야 직원에 의해 신고가 접수됐다.
자동화재소방설비의 경우 고층 건물 준공 시 설치 의무 장비에 포함됐으나 2022년 12월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에는 필수 사항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전에 설치된 설비의 경우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소방시설 차단 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7시12분께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장비 20여대, 인원 50여명이 투입돼 2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 불로 투숙객 200여명이 밖으로 대피하고 직원 1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 원인은 사우나 내 스토브 과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 최고층 빌딩인 드림타워는 38층, 169m 규모의 쌍둥이 건물로 1600객실의 '그랜드 하얏트 제주'가 들어서 있다. 건물에는 호텔 외에도 외국인전용카지노, 식당, 실내외 수영장과 스파 등의 시설도 갖췄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