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서 만취 中여성 '성폭행'…구속 호텔직원 "동의한 줄"

마스터키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간 뒤 술에 취해 쉬고 있는 중국인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A(30대)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잘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제주시 B호텔에서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C씨의 호실에 침입, 술에 취해 자고 있던 C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혼자 제주 여행을 온 C씨는 이날 저녁 우연히 중국인 동포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원래 숙소로 가지 못했다. 일행들이 C씨를 부축해 임시로 해당 호텔에 묵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의 일행들이 호텔을 빠져나간 직후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다시 프론트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날 오전 9시30분께 C씨가 신고를 했다. C씨는 경찰에 "프론트에서 본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는데 당시 술에 너무 취해 반항할 수 없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오전 9시50분께 C씨의 진술을 토대로 호텔 안에 있던 A씨를 특정했고 호텔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C씨로부터 룸서비스가 접수돼 호실로 이동했다. 노크를 해도 응답이 없자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갔다" "C씨가 반항하지 않아 (성관계를)동의한 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스터키의 경우 모든 객실 내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다. 긴급 상황 또는 투숙객이 카드를 분실했을 때 사용된다.

경찰은 C씨가 조만간 출국하는 상황을 고려해 진술 확보 등 증거보전 작업을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검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향후 세부적인 절차를 진행해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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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