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 수의계약을 체결한 현직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시의원 A씨와 그의 아들, 보건소 공무원 2명,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5월께 다른 업체의 이름을 빌리는 차명계약 방식으로 수의계약 담당 공무원을 속여 보건소 청사소독 등 1200여만원 상당의 계약 3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본인 아들 B씨가 운영하는 소독방영업체가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 자녀의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A씨가 체결한 계약 중 1건은 보건소 공무원 2명과 공모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4명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을 송치받은 뒤 확인되지 않았던 참고인 등을 찾아내 조사하는 등 면밀히 수사를 진행해 범행에 가담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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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