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사고·아내 허위 진술시킨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하고 음주 측정 거부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10시30분께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수성구 범어동 신천시장 인근 주차장까지 2㎞ 구간, 다음 날 오전 6시40분께 신천시장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동구의 한 도로까지 8㎞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와 교통사고를 낸 후 배우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교회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A씨는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한 사실을 숨기고자 배우자에게 전화해 "사고 장소로 와서 사고 당시 운전을 했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배우자는 '내가 아이들과 남편을 태우고 운전해 가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야 해서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고 남편이 사고 수습을 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A씨에게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교회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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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