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앓고 있는 여동생을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50대 친오빠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28일부터 지난해 6월3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혐의와 불상의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동생인 B(47·여)씨는 함께 동거하는 사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 외에 인지, 보행 등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혼자 119를 불러 병원에 내원했다는 이유로 응급실 침대 위에 있던 B씨에게 "왜 119 불렀냐" 등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뒤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기는 하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인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폭력적 성향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며 "더욱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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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