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 장관급 3번째 추진

야5당 당론 채택…"'2인 체제' 직권남용으로 탄핵 사유…6월 국회서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지정했다.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중요 사안을 의결하는 건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자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현재의 방통위원 2명으로 의결이 이뤄지는 현 상황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며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에 대한 당내의) 반대 의견이 전혀 없었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해임 건의가 아닌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김 위원장 방통위 체제가 위법적이어서 이상인 부위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지난해 말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 의결을 앞두고 사퇴한 일이 있는데 이를 도망갔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계속 그 자리를 지킬지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 5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은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기도 하다.

탄핵안 발의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방통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건 위법이라며 "탄핵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 언론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방송 3법에 재의요구를 행사할 경우 탄핵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김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자며 원대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과방위는 지난 21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고,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통위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가 절차에 따라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위원 후보로 추천했음에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직무유기와 국회 무시로 방통위를 파행으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윤 정부의 장관급 인사로는 세 번째 탄핵 대상이 됐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표결 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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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