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동호회원 살해, 2심 심신미약 감형…징역 10년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32)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충북 충주시 봉방동 B(33)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동호회원 7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인근에 살고 있는 누나를 찾아가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새벽 숨을 거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최단거리를 이용해 누나 집으로 이동해 112 신고를 요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심신 미약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자신이 만취해 스스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 못 할 수도 있어 녹음을 요청했고, 자신이 불리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먼저 얘기했다"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사람을 살해한 후 자신의 죄책을 숨기려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어느 정도 중한 것인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로 인해 이성적인 사리분별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이 든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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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