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작은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60대에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및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자신을 보살펴준 작은아버지를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정신감정결과 심신장애 상태에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현재 정신적으로 문제 있고, 7세 정도의 지능"이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부분도 있지만 억울한 점이 없도록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기가 있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조현병 증상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5만원을 준다고 해서 따라갔다", "갑자기 경찰이 와서 문을 열더니 수갑을 채웠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이어가며 횡설수설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1월 말~2월 초 경기 수원시 자기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작은아버지 B(70대)씨를 흉기로 무차별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부모가 사망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는 A씨를 보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지난 2월7일 B씨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B씨의 집을 찾은 아들은 집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의문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문을 강제 개방한 뒤 이불에 쌓인 채 베란다에 방치된 B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방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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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