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복암리 폐유 사고, 인근 폐양식장서 유출 확인
소유주 차상위계층 보상 능력 없어 피해 농가 발 동동
모내기 마친 농지 1800여평 오염돼 한 해 농사 망쳐
장대 같은 장맛비가 쏟아지던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 농수로에 유출된 시커먼 기름은 인근의 폐양식장에 방치된 낡고 녹슨 기름 탱크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기름 유출 원인은 확인됐지만 농경지 기름 유입으로 한 해 벼농사를 망친 농업인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경찰 수사 결과 나흘 전 나주 다시면 복암리 들녘 농수로에 유출된 기름은 과거 양식장 주인이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름탱크에 보관해 온 중유(벙커-C유)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당일 주민 신고를 받은 나주시는 누군가 장맛비가 내리는 틈을 타서 몰래 폐유를 농수로에 버렸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무단 투기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문제는 기름 유출 사고로 모내기를 마친 농지 5950.4㎡(1800여평)가 오염돼 벼가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데 있다.
폐유 유출지로 확인된 양식장 주인 A씨가 아흔(90)이 훌쩍 넘은 고령에 차상위계층이라 경제적으로 보상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서다.
이에 나주시가 전남도와 '전라남도 사회재난 구호·복구 지원 조례' 적용을 통해 피해 농가 지원 방안을 찾으려 했으나 조례 적용에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 차원의 보상도 어려운 실정이다.
행정안전부가 규정한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 사고 등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나주 다시면 복암리 들녘에는 검고 끈적끈적한 폐유가 길이 200m, 폭 30㎝ 넓이의 농수로를 따라 흘러내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시는 영산강으로 폐유가 유입되는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흡착포를 이용해 긴급 오염물 제거 작업을 펼쳤다.
사고 이틀째 날은 고압세척 차량을 동원해 기름을 씻어내고 중장비를 동원해 오염된 토양을 걷어 내는 작업을 이어갔다.
나주시 관계자는 "전남도 사회재난 조례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전남도와 다각도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남 / 김금준 대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