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수사당국 등에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전직 치안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퇴직 이후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들을 조사하던 중 퇴직 경찰관이 인사 비리에 연관됐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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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