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손상예방법
손상관리위 구성 등 세부사항 규정
질병관리청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손상예방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손상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법이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엔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한다.
5년 단위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설치, 중앙·지역상관리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 차원의 손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년 1월24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선 이를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했다.
시행령 제정안에선 손상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및 평가지침 통보, 결과 제출, 보완 또는 개선 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소방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심의사항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둘 수 있다.
손상조사통계사업은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된다. 조사대상은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등으로 규정한다.
손상원인조사,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손상관리센터 평가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시행규칙에선 손상조사통계자료 종류 및 요청방법, 중앙손상관리센터 사업,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5개년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손상관리정책의 추진 기반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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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