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싱범죄 감지 AI 활용·불법사금융 '범죄단체조직' 적용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회의
"무관용 원칙 적용 신속 조치 제도 개선"

정부가 피싱범죄 감지 AI 활용, 불법사금융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등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해 올 상반기 주요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제청, 경찰청,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불법 문자발송업체 단속을 강화하고,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다.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피싱범죄 감지 기술의 개발·도입을 추진한다. '범죄통화데이터'를 가명처리후 통신사에 제공, 민간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딥보이스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민간 안전장치 도입을 권고하고 워터마크 제도화를 추진한다.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회사도 24개에서 39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경로인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한다. 금융·공공기관 발송 문자 안심마크 서비스 적용기관을 연내 54개에서 최대 284개까지 확대한다.

불법사금융 범죄 적발·단속도 강화한다. 불법행위 적발시 '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 스토킹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불법대부업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대출 제도 개선 및 안정적 재원확보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신속한 조치와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올 상반기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구속 117명)했다. 경찰은 올해 5월까지 보이스피싱 사범 6941명을 검거해 이중 632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단속에서는 879건, 1439명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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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