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윤 탄핵 청문회'에 "김 여사 등 증인 응할 의무 없어"

"민주당 입맛 맞는 증인으로 여론재판 할 심산"
"국회법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한다'고 개정하라"
법사위원들 "불법적 청문회…명백한 헌법상 위해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라고 밝혔다.

또한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 등을 채택한 것에 반발하면서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이날 규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을 근거로 탄핵 청문회를 추진한다"며 "청원안에 대한 청문회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탄핵 예비 절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심산이다. 참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원내대표, 원내대변인 등이 '대통령 탄핵 청원'을 릴레이식으로 언급하면서 시동을 걸더니 결국 정 위원장이 장악한 법사위가 탄핵 열차를 출발시킨 것"이라며 "이에 화답하듯이 북한 김여정도 함께 '탄핵 청원'을 외치며 민주당발 탄핵 열차에 올라타려 한다"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청원안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안도 심의하지 않고 폐기했다는 거다.

이들은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잠자고 있던 조항을 흔들어 깨워서 국회법에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한다. 차라리 국회법을 '정청래법'으로 바꾸고,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한다'고 개정하라"고 쏘아붙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규탄 성명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를 채택한 것에 대해 "이번 청문회는 전혀 법적 근거 없이 잘못된, 법률을 위반해 진행된 불법적 청문회"라며 "기본적으로 증인들이 청문회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발언했다.

야당의 청문회 추진 대응 방안에 관한 질의에는 "청문회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가 법률 검토를 통해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청문회가 열리면 불참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참석 여부를 이 시점에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못된 안건들이 법사위에서 의결된 것은 지극히 잘못됐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대체토론 기회를 박탈한 건 명백하게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이다. 이러한 행위를 고소, 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주진우 의원은 "청원 관련 처리 절차를, 그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우회해서 청문회를 열어 탄핵조사하겠다는 취지"라며 "명백한 헌법상 위해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청문회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 모녀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39명을 채택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