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주인 손배소…1심 패소

'술자리 의혹' 제기 후 유튜브에서 방송
첼리스트 "전 남자친구 속이려 거짓말"
피해 카페 업주, 가처분과 손배소 제기
1심 "청구 모두 기각…소송비용 원고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이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와 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2일 카페 주인 가수 이미키씨 외 1명이 열린공감TV와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현 뉴탐사 선임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자세한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언급하며 처음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전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느냐고 질의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증거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첼리스트가 털어놓은 새벽 3시 술통령과 한동훈의 진실 "청담동 바를 다 빌렸어. 윤석열, 한동훈도 왔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그런데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한 후보 등이 함께 한 심야 술자리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다.

이후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 이씨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니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6월 강 전 대표와 소속 기자·직원 등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이씨 측은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그는 "방송으로 인해 인적사항, 경력사항까지 유포되며 명예가 훼손됐고, 다수의 유튜버들이 카페 앞에서 방송을 진행해 손님들의 발길조차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낸 가처분은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당시 법원은 해당 동영상을 삭제할 것과 다른 웹사이트 등에 게시·전송하지 말 것을 더탐사 측에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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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