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 협박" 30대 전직 군인 징역 3년

아내는 지난해 목숨 끊어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아내에게 성인방송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감금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익 등에 의존했으며, 피해자가 자신과 이혼하려하자 협박을 해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속 당시에는 성인방송 및 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지만 결국엔 (해당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아 관여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가까이에 있던 다른 bj 등이 피해자가 방송 스트레스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해 다양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아버지는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자 법정 밖에 주저앉아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징역 3년을 선고하나"라며 "나를 죽여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해주면 남은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30대)씨를 상대로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면서 자택에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98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유서에는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고 2년여 전부터는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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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