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대신 '양성평등'으로 변경…서울시 조례 공포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조례' 등 58건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등 규칙 12건도 의결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담긴 '성평등'이라는 용어 대신 '양성평등'으로 변경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공포됐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 58건, 규칙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는 성평등 기본 조례의 명칭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각 조항의 '성평등'이라는 용어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도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탈시설 조례 폐지에 따른 대안 성격의 조례로,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할 경우 주거시설, 정착금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을 통해 광화문광장에서 공익목적 국가행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긴급 사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지원을 위해 용적률 완화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의 범위 근거 등이 담긴 조례도 마련됐다.

장애인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규칙 12건도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 58건은 이날, 규칙 12건은 오는 29일 시보 게재로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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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