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전 민주당 의원 3명에 실형 구형

당대표 경선 앞두고 돈봉투 수수·전달 혐의
검찰,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징역 1년 구형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는 징역 2년6월 구형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추후 변론 종결

검찰이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6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결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 이성만(왼쪽)·윤관석(오른쪽) 전 무소속 의원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이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정당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등 총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윤관석은 3선 국회의원으로 청렴 의무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기했다"며 "국회의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한 결과 송영길 당시 후보가 당 대표에 당선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이성만은 선거운동 관계자 포섬을 위해 금품 제공 범행을 직접 해 1100만원을 제공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며 반성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피고인 임종성은 매표에 제공된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은 모습을 종합해 구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차후 기일 재판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허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 등 최종 의견은 추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해당 자금이 송 후보 측의 '부외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에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약 11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윤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은 변호인을 통해 모두 "윤 전 의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의 경우 돈봉투 전달 혐의를 부인하며 "서울고법에 진행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은 포괄일죄 관계인 만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유·무죄를 심리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앞서 윤 전 의원은 당대표 경선 당시 선거운동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보석 취소)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오는 1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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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