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경면서 렌터카·승합차 '쾅'…3명 중경상

제주에서 렌터카와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로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70대 승합차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됐다.



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7분께 제주시 한경면 소재 교차로에서 A(70대)씨가 몰던 승합차와 B(30대·여)씨가 몰던 렌터카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와 B씨 차량에는 각각 3명씩 총 6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A씨 차량 탑승자 C(70대)씨가 중상을 입고 B씨와 동승자 D(30대·여)씨가 통증을 호소해 모두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A씨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직진하던 B씨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수 차례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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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