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류 작성해주고 수수료 받아챙긴 행정사 '실형'

고소장 등 법률사건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행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제주도에서 한 의뢰인과 만나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고소장 작성 비용으로 203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와 함께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민·형사 사건 고소장 등을 대신 작성해 주는 대가로 의뢰인들로부터 건당 30만~100만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A씨는 이 기간 69차례에 걸쳐 수수료 총 2330여만원을 송금받고 고소장 등을 작성해 줬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 상담과 법률 사무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고, 법무사가 아니면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법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법을 준수하면서 일하는 선량한 다수의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동종 범죄로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