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존폐 여부, 다시금 사법부로"
서울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효력을 부활시킨 대법원을 향해 박수를 보내며 조례 폐지를 추진한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24일 논평에서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했다"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대법원의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한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학교현장의 문제의 모든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는 억지주장을 반복하며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도구로써 학생인권조례를 이용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중대한 결정을 두고 민주적 논의 절차도 이행되지 못했으며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예고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12년간 교육현장의 학생인권 회복을 위해 선봉에서 큰 역할을 해 온 학생인권조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순간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재의요구 또한 묵살한 것은 사법부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하는 학생인권보장의 의무까지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해 집행정지 결정에서 더 나아가 본안 소송에서도 학생인권조례 부활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존폐 여부는 다시금 사법부로 넘어갔다"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대법원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오판을 바로잡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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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