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의혹' 이상식 의원 처제·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용인갑)과 관련해 증거를 숨기려한 혐의를 받는 처제와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의원의 처제 A씨와 비서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증거가 제출됐고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했고 형법 제155조4항 적용 여부 다툼 여지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155조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도 "증거 수집 상황과 사건 경위를 고려하면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이 의원의 자택과 이 의원 배우자의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와 함께 노트북 등을 은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 의원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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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