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당이 후반기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한 구의원들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다.
부산시당은 25일 수영구 시당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제9대 부산지역 기초의회 후반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한 당원 9명 전원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동래구의회 정명규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동래구의회 장영진 의원과 허미연 의원에게는 탈당을 권유했다.
동구의회 안종원 의원과 김미연 의원, 수영구의회 손사라 의원, 사상구의회 이종구 의원에게도 탈당을 권유했다.
중구의회 강주희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서구의회 강경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각각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으로 구분되고 징계처분은 시당위원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탈당 권유는 이를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시당 윤리위는 "부산 기초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하여 당헌·당규에 따른 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기초의원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한 일부 의원들의 해당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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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