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선운동, 청탁 금품수수' 정준호 국회의원 기소

'홍보 전화·문자 발송' 가담 캠프 관계자 2명도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의혹이 인 정준호 의원과 선거 사무소 관계자 2명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4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이고 채용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을 기소했다.

정 의원의 선거사무소 소속 전화홍보팀장 A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간사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정 의원 등 3명은 민주당 내 경선 직전인 올해 2월께 당시 경선 후보였던 정 의원의 지지율을 올리고자 전화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 1만5000여 건을 돌리도록 지시하거나 홍보 문자메시지 4만여 건을 발송하고, 그 대가로 경선 운동원들에게 총 52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사이 A, B씨를 비롯한 6명을 선관위에 선거사무 관계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경선 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1800만원가량을 건네거나 일부를 지급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 그 대가로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4월 정 후보의 선거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인 정 의원은 지난 2월 치러진 민주당 광주 북구갑 후보 경선에서 조오섭 현역 의원을 꺾었다. 그러나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수사가 시작되면서 공천장 인준이 늦어졌다.

고심 끝에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후보자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며 정 후보 공천을 인준했고, 민주당 광주 북구갑 후보로 나서 당선됐다.

정 의원은 "선거 캠프에서 전화 홍보방 봉사자들에게 무보수 확약서를 받았다. 내부 확인 결과 캠프 관계자의 어떠한 금품 거래도 없었다"며 "선관위나 검찰 모두 사건 내용을 전혀 확인해주지 않다가 당사자 조사도 없이 고발과 압수수색을 했다. 정상적이지 않다. 건설업자에게 받은 돈 역시 채용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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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