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현 근로자 3850명에 법정수당 40억 지급하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일률성·고정성 없어 통상임금 아냐"
법원이 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근로자 3850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휴일연장근로수당) 4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 소송전은 2020년 12월 삼성그룹 디스플레이 제품을 개발·제조하는 계열사 전·현직 근로자들이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이들은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성과 고정성,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급여에 대해 월급제 근로자에게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을, 시급제 근로자에게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을 각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시 산정한 뒤 이미 지급한 수당의 차액을 달라고 요구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3850명(월급제·시급제 근로자)이다.
회사 측은 월급제나 시급제를 따지지 않고 '기준급 20%' 상당을 고정시간외수당 또는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일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또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자기계발비와 지급방식, 임금관리상 체계가 모두 동일하고 인사규정에도 명칭을 고정시간외수당으로, 산정방식을 평일 연장근로의 20시간분이라고 명시했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근로자 가입과 유지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것으로 일률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2019년 4월 인사규정 개정으로 고정시간외수당 항목이 '평일 연장근로의 20시간분'으로 변경됐으나 산정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고 수당 성격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바뀌었다는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월급제 근로자는 고정시간외수당을, 시급제 근로자는 자기계발비를 받았는데 산정방식이 모두 '기준급 20%'로 동일함에도 시급제 근로자가 받는 자기계발비만 통상임금에 포함된 점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에 고정시간외수당을 '평일 연장근로의 20시간분'으로 명시했어도 고정시간외수당 금액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부터 제외된다고 곧바로 볼 수 없는 점 ▲회사는 월급제·비연봉제 근로자에 대해 고정시간외수당·자기계발비 명목 단일 수당을 지급하다가 2019년 4월에서야 수당 항목을 구분했는데 이미 2021년 3월부터 시급제·연봉제 근로자에 대해 자기계발비를 지급하고 있어 이는 고정시간외수당과 동일한 것으로 명칭만 변경된 점 ▲회사 취업규칙에 시간외수당과 달리 '고정시간외수당 또는 자기계발비'를 급여의 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에서도 고정시간외수당과 자기계발비를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점 등을 차액 지급 이유로 들었다.
회사 측은 같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I 등이 피고였던 사건에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회사의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문제로 사안에 따라 각기 판단해야 한다"며 "앞서 판결이 난 사건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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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