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 후 관리지침 8월 15일부터 시행
광주시가 시민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 현수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철거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집회현수막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은 31일 고시한 뒤 15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지침에는 집회 신고를 한 뒤 실제 집회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은 적합한 것으로 규정했지만 집회 없이 현수막만 게시된 경우를 불법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집회를 신고한 단체 등은 실제 행사가 진행 중일 때 현수막을 게시해야 하며 장소를 이동하면 철거 후 이동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또 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직접 철거하고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현수막으로 보고 안전신문고(앱) 신고 후 즉시 강제 철거하고 단체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지침 시행 이후 공신력 확보, 정합성 등을 위해 관련법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그동안 집회현수막은 관할경찰서에 신고 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와 신고 없이 게시가 가능했지만 집회를 하지 않음에도 현수막만 게시돼 시민 보행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깨끗한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은 곧바로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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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