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다 목졸라 의식 잃게 해 범행
교통사고 난 것 처럼 속여 보험금 타내
1·2심 모두 징역 35년…대법, 상고기각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3월 강원 동해시 구호동의 한 도로에서 아내 B씨를 자동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고의로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아 오른쪽 발목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치료비 명목으로 32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고, B씨의 사망 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고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B씨가 사망했다고 오인한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로 결심하고, 여행용 가방을 이용해 B씨를 조수석에 태운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사망한 B씨를 발견한 후 자신의 명예실추와 자녀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을 염려해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차량에 태워 이동하다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려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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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