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여성 대상 금품 빼앗은 20대들, 징역형

불법체류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년, B(2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 4월24일 오후 5시38분께 현금 103만원과 24K 금 2돈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휴대전화 2대, 신용카드 등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태국인 C(35·여)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씨에게 S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해 동대구역 인근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전북 익산시에서부터 대구까지 데려오기로 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이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 신고가 어려운 것을 이용해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했다. A씨는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는 태국 여성을 차로 일터까지 태워다주는 일명 '픽업 택시' 일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피해자는 야산에서 도망쳐서 약 40분 동안 산속을 헤맸던 바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하수구에 버려 증거은닉을 시도하기도 했던 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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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