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언쟁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해 연인 명의 화물차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도로에서 주차돼 있던 1t 화물차 적재함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자체 진화해 약 3분 만에 꺼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에 탄 화물차는 연인 명의의 차량으로 A씨가 타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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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