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 즉시 직무정지…헌재 판단 기다려야
방통위 수장 네번째 탄핵…이진숙 취임 이틀 만에 발의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이상인 직무대행은 표결 전 사퇴
국회는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이 전날(1일) 탄핵안 발의와 국회 본회의 보고를 추진한 지 하루 만이다.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번째다. 이진숙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들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 3명의 상임위원은 공석 상태다.
반면 여당은 '방통위 2인 체제' 귀책 사유를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야당에게 돌리며 강력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이 22대 국회에 들어 벌써 8건"이라며 "탄핵 사유로 인용한 (2인 체제) 이유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데 민주당은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1차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등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또한 청문 사흘 전인 오는 6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한 방통위 내부 문서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방통위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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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