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역할 범죄 완성에 필요…죄책 가볍지 않아"
180억원대 투자 리딩방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에서 자금세탁과 인출책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자금세탁 및 인출책 역할을 맡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이를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전달한 돈은 A씨와 B씨 합쳐 140억여원에 달한다. 리딩 사기 범죄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약 186억원이다.
투자 리딩 사기 범죄란 SNS 등을 통해 '전문가의 리딩에 따라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범죄다.
이 사건 조직은 미리 제작한 가상의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고 마치 투자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해 총책, 관리책, 유인책, 인출책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 리딩 사기 조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수행한 인출책 내지 자금세탁책은 단순하지만 이 사건 사기범죄 수익을 실현해 범죄의 궁극적 완성에 필요한 역할이라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피고인에 대해 "A씨와의 관계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사기 범죄 피해액 180억원 중 피고인 책임이 인정되는 것만도 100억원이 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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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