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9세 미만 소년 감형, 법원 재량에 따라 결정"

특수절도·폭행·사기 등 소년범 감형 주장
1·2심 모두 유죄…장기 3년·단기 2년 선고
대법 "감형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해"

19세 미만 소년을 성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소년법상 감형 조항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특수절도, 폭행,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군은 17세 였던 지난 2022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지갑을 훔치는 등 약 3700만원 상당 재물 훔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주차된 차·오토바이를 훔쳐 운전하거나,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아이폰을 구입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A군은 유사한 범행으로 지난해 인천가정법원에서 소년법상 제10호 보호처분 받아 소년원에 장기송치됐다.

1심과 2심은 A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 등에 비춰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군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소년법상 감형 조항을 상고 이유로 제시했다. 소년법 60조 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소년법 60조 2항에 의한 형의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원심 판결에 소년법상 감경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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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