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적용
군 정보요원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간첩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군방첩사령부는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간첩죄는 우리 적국인 북한에 기밀을 유출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목이다. 이에 따라 방첩사가 A씨와 북한의 연계성을 밝혀냈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방첩사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현역 군인 출신으로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북 정보 수집을 맡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개인정보 등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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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