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9월부터 공공도서관등록제 시행…22곳 대상

전남교육청은 9월부터 산하 22개 도서관에 대해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르면 기존 운영 도서관 중 국립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도서관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 12월7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공공도서관 등록은 도서관이 지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도교육청은 9월부터 소속 22개 공공도서관의 인력·시설과 자료 등을 점검하고 공공도서관 등록 요건과 절차에 따라 10월 중 도서관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진수 전남교육청 행정과장은 "전남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연계하고 학부모와 지역민이 더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서관 정책을 펼치겠다"며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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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