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허가 중국산 AIS 부착 어선 잇따라 적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부착한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한림 선적 A(31t, 승선원 9명)호와 통영 선적 B(41t, 승선원 11명)호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일 오후 5시30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28㎞ 해상에서 무허가 AIS를 어구에 설치하고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B호는 지난 1일 오후 6시30분께 A호와 같은 해역에서 무허가 AIS를 사용한 혐의다. 이에 더해 출항 당시 승선원을 10명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11명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나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승선원 변동 미신고) 혐의도 받고 있다.

AIS는 선박의 위치, 속력, 목적지 등 항해정보를 초단파를 통해 제공하는 송수신 장치다.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 선박 간 충돌을 방지한다. 조난 등 수난사고 선박의 수색 및 구조 과정에서도 활용된다.

이들 어선은 모두 해경 경비함정 불시검문에 의해 적발됐다. 조업 과정에서 그물 분실을 방지하고 투망한 그물을 쉽게 찾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무허가 AIS 장비를 사용할 경우 해상 교통 혼선을 초래하고 선박 충돌 등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해경서는 도내 일부 어선들이 가격이 비싸고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국내 AIS에 비해 값이 싼 중국산 무허가 AIS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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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