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유족들에게 지급돼야 할 형사보상금이 2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고령의 유족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법원은 하반기 조속한 처리를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와 4·3 형사보상 청구 유족 44명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형사보상 청구 2년, 늦어도 너무 늦었다. 제주지방법원은 조속히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와 유족들은 "제주지법은 고령의 양정심 할머니와 같이 형사보상을 청구했던 유족들도 80~90세 이상의 나이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법률(형사보상법)이 정하고 있는 6개월의 시한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4·3 전담재판부인 제주지법을 존중하고 보상이 지체돼도 인내해 왔다. 왜곡된 4·3 역사 바로잡는 민주적 판결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하기 때문이다"며 "이제라도 조속히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민연대에 따르면 서귀국민학교 교사였던 4·3 희생자 고 한형용씨는 70여년 전 4·3 당시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 현재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이에 한 씨의 남편이자 올해 103세인 양정심씨는 2022년 10월4일 한씨의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같은해 11월 4·3 형사보상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1년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양씨는 보상급을 지급받지 못했다.
제주지법은 이와 관련해 올해 2월 이뤄진 인사이동에서 형사보상사건 처리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됐고, 본안사건 파악 및 처리에 집중하느라 형사보상 처리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형사보상 지급과정에서 상속인 소재 파악 및 해외송달 등 통지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유족들이 오랜시간 겪고 있는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상속인들에 대한 통지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기록 검토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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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