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편법대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 견책~감봉

중앙회, 지난달 말 징계 의결 후 징계 수위·사유 공시

이른바 '양문석 편법 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견책·감봉 등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수성 새마을금고 제재 조치'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중앙회는 지난달 25~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과 관련해 수성 금고 임직원 4명을 징계 의결한 바 있는데,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사유가 공개된 것이다.

임원 1명과 직원 2명은 견책, 나머지 직원 1명은 감봉 조치를 받았다. 중앙회는 이들이 "기업운전자금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할 때 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빌린 11억원을 앞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할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5억8000만원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번 징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중앙회 징계위 의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개별 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수성 금고 이사회는 두 달 이내인 10월 초까지 최종 의결 후 수시 공시를 추가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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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