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울산시의장 선출 효력정지 결정…가처분 인용

울산지방법원이 무효표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시켰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안수일 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성룡 시의원을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시의회 의장 선출 효력을 인정하면 신청인인 안수일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후반기 의장 선거로 인해 안 의원과 시의회 사이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의회 측 결의대로 이성룡 의원이 계속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것이다.

무효표 논란은 지난 6월25일 진행된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이 의장 후보로 출마했는데 3차례에 걸친 투표 모두 11대 11 동수로 나왔다.


최다선 우선 원칙에 따라 3선인 이 의원이 재선인 안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으나, 이 의원을 선택한 투표지 중 기표란에 기표가 2번 된 투표지 1장이 발견됐다.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는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표로 본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가처분이 인용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투표지를 확인할 결과 기표란에 일치하지 않는 2개의 날인이 찍힌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중 기표가 무효라는 시의회 선거 규정은 현재까지 유효하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거나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후반기 의장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어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지방자치법상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고 정해져 있는 점, 의장 직무를 대리할 때 수행 가능한 직무 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의장 선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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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