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취업한 고용보험 가입자들을 미취업자인 것처럼 속여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타내는 데 가담한 전남도 출연기관 직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벌금 3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남도 모 출연기관 직원 A(4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유지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3월 전남도 일자리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업무를 맡으면서 미취업자 교육훈련 명목으로 지원 받은 국비·도비 보조금 5억원을 부정 수급하는 과정에 다른 공범들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업체 소속 고용보험까지 가입됐던 직원들을 미취업자인 것처럼 전남도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미취업자 교육훈련 명목으로 받은 실제 보조금 9300여 만원을 받았으며, 교육훈련비, 강사비 등으로 썼다.
앞서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자신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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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