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혼외자 친모, 공갈 혐의로 검찰 송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도 포함

혼외자 양육비 요구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부터 14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혼외자의 친모 조모(5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재산국외도피), 공갈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5월 서 회장은 조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면서 협박한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서 회장 측은 "두 딸이 친생자로 인정돼 호적에 추가 등재된 것은 맞지만 조씨와 가끔 만났을 뿐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다"며 "조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해 288억원 상당을 지급했고 계속된 협박에 안 되겠다고 싶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143억원은 조씨로부터 갈취 당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서 이어 "조씨는 지난 2012년부터 두 사람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이때부터 조씨와 그의 내연남과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서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 한 주택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또한 혐의에 포함됐다.

서 회장의 혼외자 소식은 지난해 혼외자 딸 2명을 법적 자녀로 인정해 호적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는 각 20대와 10대인 두 딸의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의 조정 성립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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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