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 기만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자진 철회하라"

송옥주·이준석, 화성 시민사회단체 등 국회 긴급 기자회견
성명 "특별법은 화성시 자치권, 시민 참여권 침해…자진 철회해야"
송옥주 "일방적 군공항 이전 막는 개정안 발의…범대위와 끝까지 투쟁"
이준석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필요성 의문"

경기 화성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 등이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시을)이 대표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범대위)와 송옥주 국회의원(화성갑), 이준석 국회의원(화성을), 화성습지세계유산등재추진시민서포터즈(서포터즈) 정한철 집행위원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군공항특별법)'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특별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군공항특별법은 앞서 지난 6월 백혜련 의원이 '첨단연구산업단지조성 및 육성 특별법안'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폐기된 법안을 일부 수정한 법안이다.

범대위 이상환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백혜련 의원의 발의안은 김진표 전 의장의 발의안에서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명시했던 '화성시 일원'만 삭제한 것일 뿐, 수원전투비행장을 화성시로 이전해 수원시만의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속내는 동일하다"며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고, 얕은 수단으로 화성시민을 또 다시 기만하는 행위"라고 적시했다.

이어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부지도 결정된 바 없는 상황에서 먼저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 나중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화성시와 수원시간 이견이 있을 때 경기도의 조정결과를 따르도록 명시해 화성시의 자치권과 화성시민의 참여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도 지적했다.

성명은 "차세대 탄소 흡수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블루카본의 보고인 서해안의 연안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원군공항을 이전시키고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수원시에서 주장하는 경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후손을 위해 마땅히 지키고 보호해야 할 생물다양성과 평화를 짓밟는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성명은 "백혜련 의원의 무책임한 기만행위에 깊은 유감을 전한다. 위법부당한 '공항이전 특별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백혜련 의원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특별법을 자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화성시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화옹지구'를 당장 지정 철회하고,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을 전면 백지화해 원점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성명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지난 6월 20일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백 의원이 발의한 반민주·반헌법적인 법안 저지를 위해 범대위와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회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수원지역 의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화성시민과의 충분한 숙의가 없는 일방적 이전은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또 "화성서부지역 철도개통 등 추가 교통망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화성 서부지역은 기회의 공간으로서 수원군공항 이전이 아닌, 다른 개발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포터즈 정한철 집행위원장은 "군공항이나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서해안의 갯발 연안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백혜련 의원 스스로 정의와 평화·생명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고, 홍진선 범대위 고문도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침해하는 지역갈등 촉진법"이라며 "수원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화성시를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고 특별법을 자진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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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