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만 해줬어도' 피해아동 부모에 "만나자" 협박한 30대 집유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된 데 앙심을 품고 피해 아동 부모에게 보복성 협박까지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과거 자신이 저지른 형사 범죄 피해자 B양의 어머니에게 올해 3월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만나자고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익명 온라인 채팅방에서 알게 된 B양에게 돈을 빌려주며 받은 연락처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B양 측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벌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앙심을 품고 B양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며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강요했다.

A씨는 B양 어머니에게 '정말 뒷일은 책임 안 지시겠어요?', '협박이라면 협박할 수도 있고. 진짜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다', '진짜 막 나갑니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양 측을 협박하고 면담을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B양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제 피해자를 찾아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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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